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0.>
이 규칙은 「문경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0.>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0.7., 2007.1.30., 2012.12.31.> 1. 시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구매업무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업무 담당 주사 나.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업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주사(주무업무담당 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자) 2. 읍ㆍ면ㆍ동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주사 또는 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주사 또는 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2.>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3.14., 1998.10.7., 1999.10.7., 2007.1.15., 2021.6.2.>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복지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직속기관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
4. <삭제 1995.3.14.>
5. 도서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7.1.30.>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