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검열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1호 서식)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술회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예술회관사용 불가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2.3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예술회관 사용일 2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8, 2001.3.13., 2014.12.31., 2024.12.30.>
<삭제 '97.4.28>
<개정 '97.4.28>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8.23, '97.4.28., 2014.12.31.> 1. 전액면제 가. 국가ㆍ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3호 규정의 행사중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행사의 목적ㆍ성격ㆍ내용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다만,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의한 행사는 제외) <개정 2024.12.30.> 다. 안보ㆍ국장ㆍ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권) 가. 관내학술, 문화예술 단체의 비영리 행사 나.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추천ㆍ신청에 의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술, 문화예술행사 다. 시민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등의 공연 및 행사 ② 제1항제1호 나목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은 경상북도 또는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상황을 첨부하여 시장의 사용료 감면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개정 '95.8.23.>
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4.12.31.>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4.>
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4. 12.31.>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 입회 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4.12.31.>
시장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5.5.14.>
사용자가 무대, 조명, 대ㆍ소도구등 부대시설 사용시는 관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내에 게첨 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