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7., 2012.12.31.>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7., 2012.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10.7.>
1.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및 부대시설(앰프, 조명, 영사기, 피아노, 음향시설,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5.2.28., 2024.12.30., 2025.5.14.>
2. “예술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TㆍV포함), 공연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2. 28.>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98.10.7., 2024.12.30., 2025.5.14.>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3, 2015.2.28., 2024.12.30.>
③ 예술회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3.13., 2015.2.28.>
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예술회관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28.>
① 예술회관의 사용시한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10.7.) ② 예술회관 사용시간은 전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12.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일 │ 오 전 │ 오 후 │ 야 간 ││ 전 일 │ 오 전 │ 오 후 │ 야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09:00 ~ 22:00 │ 09: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 09:00 ~ 22:00 │ 09: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0.7., 2001.3.13., 2015.2.28.>
1. 공공질서 유지 및 회관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 음주, 가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신청자가 제11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5.14.>
4.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신설 2015.2.28.>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8.10.7., 2024.12.30.>
② 공연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냉ㆍ난방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개정 2015.2.28.>
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이상은 1회로 본다. <개정 2024.12.30.>
⑥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⑦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개정 2015.2.28.>
⑧ <삭제, 2025.5.14.>
①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신청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0.7.>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외의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폐기한다. <개정 2024.12.30.>
① 시장이 지역문화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여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5.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술회관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 보훈대상자 단체
2. 국가 또는 시ㆍ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공연ㆍ전시나 지역ㆍ학술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의 복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07. 6.12> <개정 2016.6.7.>
② <삭제 2016.6.7.>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때
3.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 <신설 2015.2.28.>
②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5. 10. 15.>
[전문개정 2010.10.6.]
<삭제 '97.4.28.>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98.10.7., 2001.3.13.)
[제목개정 2024.12.30.]
1. 관계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예술회관 시설 관리상 긴급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때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신설 2015.2.28.>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서에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98.10.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8.10.7.>
1. 예술회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음주만취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혐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신설 2015.2.28.>
예술회관의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0.7.>
① 예술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7.>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설비를 명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8, 2015.2.28., 2024.12.30.>
③ 제2항의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이를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예술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예술회관시설 및 부대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98.10.7.>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7.4.28.> <개정 '98.10.7., 2021.12.22.>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8.10.7., 2011.1.1., 2021.1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