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의거 급수대상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 관광진흥법 및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
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공급계약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한다.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ㆍ건물 사용승락서 1부
2. 건축물 착공 및 준공신고서 1부
① 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분담금 납부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입회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② 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부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1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