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문경시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2023.4.26.>
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문경시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2023.4.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6.>
1. “문경온천”이란 문경읍 하리ㆍ마원리ㆍ진안리 일원의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 문경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4.26.>
2. “온천이용자”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득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3.4.26.>
문경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문경온천의 급수대상은 이 조례 시행전에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자와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자로 한다.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28.>
②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문경온천의 온천수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ㆍ가산금ㆍ수수료ㆍ기타 일제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1.28.>
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손료징수는 최초 계량기교체 다음 달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16.11.28.>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 구 구경별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삭제 2016.11.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