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약돌한우고기의 홍보 및 전시ㆍ판매를 위하여 문경시가 설치하는 문경약돌한우타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ㆍ축(특)산물 등 의 품질향상과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가치증진 및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약돌한우고기의 홍보 및 전시ㆍ판매를 위하여 문경시가 설치하는 문경약돌한우타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ㆍ축(특)산물 등 의 품질향상과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가치증진 및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약돌한우타운”(이하 “한우타운”이라 한다)이란 문경약돌한우고기를 가공ㆍ조리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문경약돌한우”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규정한 한우 심사기준을 갖춘 한우를 문경약돌한우 사양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사육한 한우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한우를 말한다.
3.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11조에 따라 한우타운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단체ㆍ법인ㆍ협의회ㆍ문경시 지방공기업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단체ㆍ법인ㆍ협의회ㆍ문경시 지방공기업 및 개인 등 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농ㆍ축(특)산물 등”이란 지역의 농산물, 축산물, 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한우타운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350-7번지에 둔다.
한우타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문경약돌한우고기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2. 문경시 우수 농ㆍ축(특)산품 등 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3. 문경약돌한우고기를 사용하는 가공ㆍ조리ㆍ판매시설(음식점)
4. 그 밖에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등
① 시장은 한우타운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우타운의 시설물 위탁요령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한우타운은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한우타운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① 한우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농ㆍ축협) 임직원
3.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 임원
4. 한우고급육생산 성적이 우수한 농가
5. 소비자 단체장 또는 임직원
6. 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의 단체장 및 종사자
7. 한우관련 학계 전문가 또는 도 축산물유통업무 담당자
8. 축산ㆍ위생업무 관련 공무원(업무담당과장)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위하여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축산물유통정책 및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하여 자문한다.
1. 한우타운의 위탁사용 관리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우타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한우타운의 위탁사용료 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4. 한우타운의 위탁기간 및 재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ㆍ축협 및 한우협회,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운영 협의회
2. 문경시 지방공기업
3. 한우고기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4. 개인
③ 제2항의 자격조건 중 법인ㆍ단체 등은 문경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갖춘 법인ㆍ단체ㆍ약돌한우브랜드운영협의회와 개인(법인포함)이 컨소시움(Consortium)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한우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고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법인에 한함)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5. 그 밖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우타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보증ㆍ의무이행사항 및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따른 위탁(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운영주체가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한 때에는 한우타운 위탁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지정조건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위탁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한우타운에서는 문경약돌한우고기와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만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 단, 채소 등 부식재료와 같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운영주체가 제14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5. 운영주체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경시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주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한우타운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과 제2항에 따른 납부방법 및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감경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브랜드 가치증진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운영주체는 한우타운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한우타운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우타운의 사업연도는 문경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문경약돌한우 구매, 판매 및 음식물 조리ㆍ판매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가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경약돌한우고기 및 문경시 농ㆍ축(특)산물 등을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한우타운에서 취급하는 농ㆍ축(특)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과 상품성 유지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매년 1월 20일까지 한우타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한우타운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② 한우타운에서 발생되는 자체 수입금으로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기계장비 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중요시설에 대한 유지비 및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한우타운의 건물ㆍ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기계ㆍ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30일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한우사육농가,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운영위원회, 이용고객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우타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우타운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 판매 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