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의 문경약돌돼지(이하 “약돌돼지”라 한다), 문경약돌한우(이하 “약돌한우”라 한다) 상표권,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의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와 특허권 사용을 신청(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 상표 및 특허권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업체소개서 1부
3. 약돌돼지(약돌한우) 생산농가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용권의 사용계약은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표 및 특허권 사용을 허가(변경)한 때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상표ㆍ특허]사용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단, 부과ㆍ수납대장은 전산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표ㆍ특허]권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
2. [상표ㆍ특허]권 사용료 신고 접수 및 사용료 부과ㆍ수납 대장(별지 제8호 서식)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