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산물 개발, 농가소득 향상 과 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상표등록한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약돌한우의 사용권과 특허등록한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산물 개발, 농가소득 향상 과 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상표등록한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약돌한우의 사용권과 특허등록한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경약돌돼지(이하 “약돌돼지”라 한다)”란 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456583호)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2. “문경약돌한우(이하 “약돌한우”라 한다)”란 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제40-0671371호)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3.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이란 시가 특허청에 설정ㆍ등록한 특허(제0311257호)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상표와 특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 대상 결정
2.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 결정
3. 사용료 징수 요율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와 특허에 관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에 의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상표와 특허권의 사용허가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당 업종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표사용 : 약돌돼지 및 약돌한우 생산농가와 출하 계약을 체결한 육류 유통업체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2. 특허사용 : 약돌돼지와 약돌한우 생산농가와 제2조제3호의 특허내용에 따라 생산된 사료에 대해 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료업체
3. 육류 유통업과 사료 공급업을 겸한 업체가 상표ㆍ특허권 사용을 통합 신청할 경우 일괄 허가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권과 특허사용권의 허가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허가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권 단독 유통업자 및 전문판매점(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을 확보한 자
2. 이미 사용권을 허가받아 사용 중인 업체로 그 사용을 다시 신청한 업체
3. 생산지정 농가와 출하 또는 공급계약 체결수가 많은 업체
4.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체
① 상표 및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상표 및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질 균일화와 생산 및 유통 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상표 및 특허권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전ㆍ양도ㆍ변경ㆍ포기한 경우
2. 고의 및 기타 허위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지정농가 이외의 자에게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경우
4. 허가사항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시 관내 농가(기업농 및 법인 포함)의 참여가 전혀 없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상표와 특허권의 사용 허가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①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1. 상표사용 : 상품사용 상품출하 금액의 1000분의 3 이상
2. 특허사용 : 사료에 첨가한 거정석 분말(약돌)금액의 100분의 3 이상
②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약돌돼지(약돌한우) 홍보를 위한 상표사용
2. 약돌돼지(약돌한우) 생산에 필요한 상표와 특허의 사용
3. 상표사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지정 상품거래를 하는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점의 상표사용
4. 사용허가 업체가 명확한 사유로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약돌돼지(약돌한우)의 생산ㆍ유통기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관내 지정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상품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한돈 및 한우 농가에 상품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특허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와 출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한다.
상표와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약돌돼지와 약돌한우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약돌 분말 지원 사업
2. 종축 개량 및 혈통 관리
3. 각종 친환경 인증 사업
4.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 약돌돼지(약돌한우) 홍보 사업
6. 그 밖에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