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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19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4-08-04공포 2014-08-04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득ㆍ등록한 상표 문경약돌계란의 사용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경약돌계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허가대상

시에 위치한 양계농가나 양계유통업을 운영하는 자 중 “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을 신청한 자에게만 상표사용을 허가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취소

① 상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이전ㆍ양도ㆍ변경ㆍ포기하였을 때
2. 고의 및 거짓으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

허가기간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

심의·결정

① 상표사용허가결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상표사용허가 신청 농가의 양계조건, 사양조건 준수여부, 상표사용허가 신청 양계유통업체의 유통현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표사용허가를 결정한다.

제8조

상표 사용료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를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 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ㆍ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9조의 준수여부를 조사, 감독,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관리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신청을 접수하거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처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 처리부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상표법」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