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득ㆍ등록한 상표 문경약돌계란의 사용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득ㆍ등록한 상표 문경약돌계란의 사용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경약돌계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시에 위치한 양계농가나 양계유통업을 운영하는 자 중 “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을 신청한 자에게만 상표사용을 허가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상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이전ㆍ양도ㆍ변경ㆍ포기하였을 때
2. 고의 및 거짓으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 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허가결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상표사용허가 신청 농가의 양계조건, 사양조건 준수여부, 상표사용허가 신청 양계유통업체의 유통현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표사용허가를 결정한다.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를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 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ㆍ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9조의 준수여부를 조사, 감독,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신청을 접수하거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처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 처리부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상표법」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