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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19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자연생태박물관, 자연생태공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 “소장품”이란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표본, 생물, 모형, 영상, 음향, 패널 등으로 관람객에서 공개되어 전시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삭제 2022.12.29.>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9.>
1. 자연생태박물관(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1길 45 일원)
2. 자연생태공원(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51 일원)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9.>
1. 문경지역 자연생태자원 발굴 및 정보 취득
2. 자연환경, 생태교육, 체험활동 수행
3. 자연생태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정보 교환 활동
4. 자연생태문화 활성화 및 생태관광 관련 사업
5. 그 밖에 자연생태관련 박물관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2. 전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박물관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수리, 소장품의 보존 처리에 필요한 기간
4.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29.]

제7조

<삭제 2022.12.29.>

제8조

<삭제 2022.12.29.>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위협이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자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을 준용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3조

자료의 취득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취득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소장품은 문경 지역의 자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득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에 따른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모집 및 운영

①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연환경해설사를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으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자연환경해설사는 관람객 안내, 해설서비스, 체험활동 지도 등 시장이 요구하는 박물관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제15조

직무수행 자격 상실

시장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중지하게 한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자연환경해설사 근무자격이 상실한 경우
3. 자연환경해설사 근무일수가 연간 80%이상 되지 않은 경우
4. 근무일수 허위 청구 및 근무일지 허위 기재한 경우
5.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시장의 업무상 합리적인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16조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지원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5.3.26.>
1. 자연환경 해설 활동에 필요한 의복비 < 신설 2025.3.26.>
2. 해설 현장 안내 시 일정한 수준의 활동비 < 신설 2025.3.26.>
3.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 < 신설 2025.3.26.>
4. 자연환경해설사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비 < 신설 2025.3.26.>
5. 도 및 중앙단위 자연환경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 < 신설 2025.3.26.>
6. 자연환경해설사 자격 보유자 확대를 위한 양성 교육비 지원 < 신설 2025.3.26.>
7. 기타 시장이 해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비 또는 비품 지원 < 신설 2025.3.26.>

제17조

시설사용허가

①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업무와 관련되고 문경시정에 필요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시장은 박물관 내에 가상체험장비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4.3.> <개정 2022.12.29.>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자연환경보전법」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