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① 명칭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7.5.2.>
② 유스호스텔은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13-14에 둔다. <개정 2017.5.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 정보 제공, 체재청소년의 지도ㆍ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
2. 수련활동 :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12.18)
3.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
4. 청소년 단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2.>
5. 사용료 :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5.2., 2019.5.20.>
6.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18.> <개정 2017.5.2.>
8. 비수기 :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5.2.>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ㆍ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개정 2017.5.2.>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문화예술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설지원 < 2017.5.2.>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사업
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5.2., 2021.11.17.,2023.7.12.>
시장은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17.5.2.>
①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 2019.5.20.>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어린이 놀이방 또는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3.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득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19.5.2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스호스텔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④ 유스호스텔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개정 2016.6.7., 20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개정 2017.5.2.>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각 단체 및 기업체 연수활동
시장은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8., 2017.>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5.2.>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개정 2017.5.2.>
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제10조의 사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5.2.>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을 장기 기숙을 위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7.5.2.>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ㆍ 그림ㆍ 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17.5.2.>
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3. 31.)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7.5.2., 2019.5.20.>
①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2017.5.2., 2019.5.20.>
②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게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신설 2016.6.7., 2017.5.2.>
③ 비수기에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6.7., 2017.5.2.>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다. 시장이 시정정책 등에 필요한 경우(단, 식사 등의 최소경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2.12.31.> <개정 2016.6.7.>
2. 반액감면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개정 2016.6.7.>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개정 2016.6.7.>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신설2016.6.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19.5.20.>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8. 2017.5.2., 2019.5.20.>
1. 이용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환불
3. 이용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4.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신설 2013.12.18>
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① 시장은「청소년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시장은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유스호스텔 운동에 참여하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표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을 찾는 외국청소년을 위하여 문경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17.5.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7일 이상이 될 때 <개정 2017.5.2.>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때
① 사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현금 또는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5.2.>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현금 또는 귀중품 중 분실ㆍ훼손된 경우 시장은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위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유스호스텔의 사용료 등은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청소년 기본법」,「지방재정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ㆍ개축,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8.>
⑤ 위탁한 유스호스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5.2.>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수탁자가 제23조, 제24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실적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시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2016.6.7., 2017.5.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