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4.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
②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관련 행사
4. 혼인예식 행사
5. 각종 단체의 비영리 행사
6.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교부시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감면신청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