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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자치법규 205719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공연장” 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야외공연장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시설 : 무대 및 야외광장
2. 부속 시설 :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제4조

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9:00 - 22:00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경상북도, 문경시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

전기사용료 납부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 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야외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와 관람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물품 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책임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6.7.>

제15조

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권한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22.>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 2021.12.2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