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내에 게첨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문경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