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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18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문경읍 새재1길 47(하초리)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9., 2018.3.2.>
1. "캠핑장" 란 문경시 문경읍 새재1길 47(하초리)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캠핑장의 사용" 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04.01.>
7. "위탁운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캠핑장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신설 2019.04.01.>

제4조

기능

캠핑장은 시민 또는 국내ㆍ외 관광객 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제5조

관리·운영

시장은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7.8., 2018.3.2.>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예약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되며, 기한 내 미입금 시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교단체 및 기타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3.2.>
③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문경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준성수기ㆍ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3.2.>

제7조

사용료

①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9., 2018.3.2.>
②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박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4.10.19.>
1. 시설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4.01.>
가. 문경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문경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4.01.>
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신설 2019.04.01.>
다. 다자녀 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1가정 1실) <신설 2019.04.01.><개정 2023.12.27.,2023.12.29.>
3. 비수기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정원에 의한다. <개정 2019.04.01.>
②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평일 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사용권 사용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 2019.04.01.>

제9조

사용료반환등

①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때
②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3.2.> <개정 2019.04.01., 2024.11.20.>

제10조

요금의 게시등

시장은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6.7.>

제15조

위탁운영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캠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

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3.2.>
1. 위탁운영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위탁운영자가 제17조, 제18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20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