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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대상 조례자치법규 205718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자(이하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문경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6.>

제2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 대상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2023.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향인 등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준 자에 대하여 부문별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4.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4.26.]
④ 수상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수여한다. <신설 2023.4.26.>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문경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6.>
1. 대상
2. 문화예술부문
3. 체육부문
4. 교육부문
5. 봉사부문
6.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부문 <개정 2023.4.26.>
7. 농업부문
8. 효행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 및 부문상의 전부 또는 일부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제3조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각 부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
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공연 등 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체육부문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및 우수 입상자와 이를 지도한 공로자 또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4. 교육부문은 교육발전과 육성사업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5. 봉사부문은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불우계층을 돕거나 선행을 솔선 실천하는 봉사자
6.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부문은 지역경제 및 의료보건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개정 2023.4.26.>
7. 농업부문은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개발ㆍ보급 등 소득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8. 효행부문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며 효를 실천하는 자로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제5조

후보자 추천

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장
2. 각 부문별 관련 기관ㆍ단체장
3. 시민(시민 50명 이상의 연서추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6.]

제6조

시상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상시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 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및 절차
3. 심사기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추천된 대상 후보자를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하여 문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 수상후보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3.4.26.]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4.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4.26.>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위원
3. 대상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전문개정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26.>

제10조

<삭제 2023.4.26.>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4.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23.4.26.,단서신설 2023.4.26.>
③ <삭제 2023.4.26.>

제11조의2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6.]

제11조의3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4.26.]

제11조의4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4.26.]

제12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가 제3조 규정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공고

시장은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상

① 시상은 연 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