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모범공무원은 시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연간 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24., 2024.12.20.>
<삭제 2011.12.16>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
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할 때
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 군에서 전입될 때에는 문경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