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문경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문경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8. 1.15)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15. 3. 31.>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 1.15)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