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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5718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5-03-31공포 2015-03-3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문경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8. 1.15)

제3조

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

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 의무부담

<삭제 2015. 3. 31.>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 1.15)

제7조

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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