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①문경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문경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과 문경시립청소년무용단(이하 “청소년무용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7.5.2.,2023.4.26.>
②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2017.5.2.,2023.4.26.>
③합창단, 청소년무용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4.26.>
③합창단의 지휘자와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각종 공연 등을 지휘한다. <개정 2017.5.2.>
④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 등 제반사항을 조정한다.
⑤ 단무장은 합창단의 행정업무, 단원 관리, 문경시와 행정 조율 등 합창단 운영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신설 2023.4.26.>
①예술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5.2.,2023.4.26.>
③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와 훈련장은 60세 이하, 단원은 고등학생까지로 한다.<개정 2017.5.2., 2021.6.2.,2023.4.26.>
④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합창단의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ㆍ훈련장은 상임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7.5.2.,2023.4.26.>
①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5.2.,2023.4.26.>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
2. 합창단지휘자와 청소년무용단안무자<개정 2017.5.2.>
3. 관계공무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4.26.>
①합창단의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ㆍ훈련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5.2.,2023.4.26.>
②단원의 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전형이 필요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4.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한다.<개정 2017.5.2.,2023.4.26.>
1. 예술단의 명예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 위신을 손상한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람
4.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및 연습에 수시로 불참한 사람과 신체장애로 공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제4조제3항에 의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상한연령이 초과되는 단원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예술단의 공연은 연 1회 이상 각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3.4.26.>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단원에게는 정기ㆍ특별공연, 단원 연습, 대회참가시 소요경비와 단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6.>
②합창단의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ㆍ훈련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2023.4.26.>
①예술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ㆍ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5.2.,2023.4.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