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생은 리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 1.15)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중ㆍ고교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가름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장학생은 연간 리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전 1개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리ㆍ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