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ㆍ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ㆍ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2. 4.27>
1. 당해 이ㆍ통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2.12. 9, 2002. 4.27, 2015.12.31.>
2.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2.31.>
3. 이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심사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③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남ㆍ여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① 읍ㆍ면ㆍ동장은 임명된 이ㆍ통장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에는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ㆍ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ㆍ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ㆍ통장이 퇴직ㆍ사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의 사유로 인해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ㆍ통장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ㆍ통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부당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08.5.13>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하거나 해촉한다 <개정 2008.5.13., 2015.12.31.>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31.>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5. 주민 화합 또는 공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ㆍ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신설 2015.12.31.>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이ㆍ통 주민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5.12.31.>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신설 2015.12.31.>
6. 주민의 거주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 <신설 2015.12.31.>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
9. 이ㆍ통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31.>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1.>
반장은 리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ㆍ통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5. <삭제 2015.12.31.>
6. <삭제 2015.12.31.>
7. <삭제 2015.12.31.>
8. <삭제 2015.12.31.>
9. <삭제 2015.12.31.>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31.>
이ㆍ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31.>
이ㆍ통장 및 반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公俯)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