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ㆍ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이 조례는 문경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ㆍ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1. “박물관”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3. “체험장”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박물관은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16 일원에 둔다. <개정 2012.12.5.>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5.>
1.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 적인 조사연구
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체험장 관리운영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 및 체험장의 운영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영한다. <개정 2012.12.5.>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12.12.5.>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2. 1월1일, 음력 설날, 추석당일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2.5.>
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④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표 3】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험장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5.>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ㆍ전시ㆍ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1명과 담당과장 및 도자기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와 도요계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⑦ 위원회 간사는 도자기박물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5.>
박물관에 전시 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 <개정 2012.12.5.>
1.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
2. 시 관내에서 5년 이상 작품활동을 계속한 자의 작품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된자의 작품
박물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① 시설물관리공무원은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삭제 2012.12.5.>
2. <삭제 2012.12.5.>
② <삭제 2012.12.5.>
③ <삭제 2012.1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