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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15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6-06-07공포 2016-06-07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

정의

“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