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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15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7-05-02공포 2017-05-02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제값 받기 지원대책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판장 명칭 및 위치

①직판장의 명칭은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 이라 한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 지역명을 부기 할 수 있다.
②직판장은 관광지 등 대량 소비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직판장의 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
2. 지역 농특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3. 그 밖에 직판장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직판장의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특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계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5조

계약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위탁계약 포함) 허가기간은 허가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12.31., 2017.5.2.>
②사용인이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운영관리

①사용을 허가(위탁)받은 사용인은 사용기간 중 자기 책임하에 직판장을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직판장 운영(위탁운영)기간 중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12.31)
③그 밖에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사용료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특산물의 홍보ㆍ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5.2.>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사용인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사용인은 허가(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사용인은 직판장 운영자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정리하고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사용인은 직판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

위탁운영 감독

①시장은 직판장을 사용허가(위탁계약 포함) 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이나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위탁계약 포함)를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용(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할 경우<개정 2017.5.2.>
3. 사용인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사용인이 허가(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취소ㆍ해지 결정을 통보한 때
②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 되었을 때에는 기간 중 위탁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사용인이 자진철거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

대금정산

출하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