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8.>
이 조례는 문경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8.>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8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5.13., 2018.1.8.>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4.1., 2016.6.7.>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