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2.>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 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공동 이용시설,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무상대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7.>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7.>
시장은 소규모 식품사업장의 위생시설과 안전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