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2.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농업영농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은 별도로 한다.
농업영농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이자보조는 각 자금 유형별로 1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
농업영농자금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문경시에 통보하고, 매반기별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문경시에 통보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3. 문 경 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농업영농자금 이자 보조시기는 반기말 기준으로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납기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