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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714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08-09-30공포 2008-09-30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2.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제3조

자금유형

농업영농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은 별도로 한다.

제4조

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영농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이자보조는 각 자금 유형별로 1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농업영농자금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문경시에 통보하고, 매반기별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문경시에 통보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3. 문 경 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제7조

이자 보조시기

농업영농자금 이자 보조시기는 반기말 기준으로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

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9조

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납기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