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문경시 관내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경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며 교육 훈련용 농기계를 포함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연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는 농업기계임대사업과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한다.
③소장은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여 점검ㆍ수리 한다.
④소장은 필요시 영농현장 등에 출장하여 농업기계를 수리 할 수 있다.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공무원 및 수리요원 등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임차인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문경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농업기계 출고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조작 요령과 주의사항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관리요원은 임차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조작 요령과 농업기계 사용 중의 주의사항 교육
①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日)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16시 이후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일을 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요원이 해당 농업기계가 천재지변, 기계의 중대적 결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농번기에는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중ㆍ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0.1.1.>
①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5항의 농업기계를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1호나목을 따른다. <개정 2020.1.1.>
②임차인은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일반회계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선납하거나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단, 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경우 토ㆍ공휴일은 금융기관 수납이 가능한 날로 납부한다. <개정 2018.11.13.>
③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기타 필요한 경비 등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현장임대를 요구 시 추가비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11.13.>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3. 농업관련 기술개발 및 시험연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대농업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4.26.]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공공시설물 관리, 영농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단 부녀ㆍ고령영세 소농가의 농작업은 제외)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①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에 태만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①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농업기계를 세척하여 임대 당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농업기계를 반환할 경우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임차인으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대차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임대료 반환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경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4.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삭제 2023.4.26.> 2.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6.> 3.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4.26.] ③ 위원회의 기능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신설 2023.4.26.>
<삭제 2023.4.26.>
< 삭제 2023.4.26.>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3.,2023.4.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