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714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1.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4. 삭제 <2021.7.1.>
5. “운영주체”란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1.7.1.>
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에 둔다. [제목개정 2021.7.1.]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 판매
2.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ㆍ판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기타 유통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삭제 <2021.7.1.>

제6조

시설 설치 및 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1.>
1. 부시장 및 관련국장
2. 농업업무관련 과장
3. 시의회의원
4.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단체의 장
5. 농산물생산농가대표
6.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 선정,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유통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8.7.,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2. 법 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
②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위탁신청 등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년도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안정적인 원물확보계획, 운영에 필요한 자본조달계획,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계획, 마케팅계획, 손실발생 시 보전대책, 투자계획 등을 포함 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7.1.>
③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지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6.7.>

제15조

사용료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수익금은 제20조제2항에 의한 경비를 공제한 후 수익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0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하여 년 1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6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

제18조

사업연도

유통센터 사업연도는 문경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경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과 상품성유지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매년 1월 20일까지 유통센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경비

① 유통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② 유통센터에서 발생되는 자체 수입금으로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기계장비 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중요시설에 대한 유지비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한다.

제21조

시설관리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 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독 등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 판매 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28조

삭제

삭제 <2021.7.1.>

제29조

삭제

삭제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