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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14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5., 2018.12.7., 2021.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3. “농공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8.10.]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농공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18.12.7.]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
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7.>]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1.29.>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7.>]

제6조

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5.,2023.11.29.>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제7조

삭제

삭제<2023.11.29>

제8조

삭제

삭제<2023.11.29.>

제9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문경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개정 2023.11.29.>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제10조

삭제

삭제<2023.11.29.>

제11조

삭제

삭제<2023.11.29.>

제12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7.]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7.,2023.11.29.>

[제10조에서 이동 <2018.1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