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이 규칙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① 시장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9.>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농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장,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장,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문경시산림조합장, 대구경북능금농협문경지소장 <개정 2011.1.1., 2011.8.30., 2012.12.31., 2013.7.15., 2017.2.9., 2019.1.1., 2021.7.1.>
2. 위촉직 위원
가. 문경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2.9.>
나. 농업관련기관장, 생산자 단체장 또는 품목별 단체장 <개정 2017.2.9.>
다.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2.9.>
1.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제3조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17.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9.>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상표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8.7.1.>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쌀, 사과, 배, 포도, 오이, 표고, 오미자, 곶감, 약돌한우, 약돌돼지, 벌꿀 등 문경 농ㆍ특산물로 한다. <개정 2017.2.9., 2018.7.1.>
② <삭제 2018.7.1.>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으로 상표사용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7.2.9., 2018.7.1.>
1. 관계 전문가ㆍ생산자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내주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 사용기준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1. 농산물 :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개정 2014.12.31.>
가. <삭제 2014.12.31.>
나. <삭제 2014.12.31.>
다. <삭제 2014.12.31.>
라. <삭제 2014.12.31.>
마. <삭제 2014.12.31.>
2. 농산물가공품
가.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
나. 제조공정서
다.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라. 최근 6개월 동안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
마. 사업자등록증
바. 그 밖에 상표사용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2.9.>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이나 보정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생산ㆍ출하여건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2.9.>
⑤ 상표의 사용 승인신청은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9.>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 2018.7.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
4. 농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7.2.9.>
① 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과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품질관리원은 상표사용 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표사용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사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9.>
② 상표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제 제8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상표의 사용승인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심사기준과 제15조의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9., 2018.7.1.>
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포장재 또는 스티커의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
1.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
2. 상표 표준화 규정집의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상표의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에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상표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품목의 출하실적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이 승인된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