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여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상표의 사용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여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상표의 사용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특용작물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상표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표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상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8.7.>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 상표사용의 효율성, 시장경쟁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제1항의 상표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 여건 등을 조사하고, 관계 서류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③ 상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의한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상표의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ㆍ「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2. 상표의 사용 중지 등 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5.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상표의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벌칙 등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승인한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 기준과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상표사용 농ㆍ특산물의 품질관리와 판매전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원, 생산자단체의 관계자ㆍ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상표사용 농ㆍ특산물의 품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상표사용 농ㆍ특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ㆍ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표의 홍보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홍보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6.6.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