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133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6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 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
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투자하고자 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3.4.3.>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신설 2013.4.3.>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4조

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제18조,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증축 등 추가 투자의 경우 추가 투자액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며 보조금 신청은 변경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 및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 2017.1.9., 2019.10.1., 2024.10.21.>
② 조례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17.1.9.>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 사업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개정 2024.10.21.>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 사업장의 건축비, 건물매입비 <개정 2024.10.21.>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 사업장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신설 2013.4.3.> <개정 2024.10.21.>
③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기업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

제5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 제1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4.5.8.>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4.5.8.>

제7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9.>
1. 문경시가 선정한 역점시책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제7조의2

관광사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조례 제22조의4제1항및 같은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② 조례 제22조의4제3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국제회의시설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 편의시설업 및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17.1.9.>

제8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① 조례 제17조 제1호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9.>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타지역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타지역 또는 관내 소재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9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0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제2항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는 해당사업의 주된 인ㆍ허가 부서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7.1.9.>

제11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하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