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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5713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9.>
1. <삭제 2023.5.19.>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7.01.09.,2023.5.19.>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5. <삭제 2015. 7. 14.>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개정 2013.4.03.,2015. 7. 14.,2023.5.19.)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17.01.09.>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17.01.09.>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6.06.07., 2017.01.09.>
7. “대학”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2024.10.21.>
8.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12.05.> <개정 2017.01.09.,2023.5.19.,2024.10.21.>
9.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0. "등록 체육시설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10.10.6.> <개정 2017.01.09.>
11. “교육문화시설”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2. "국내기업"이란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6.> <개정 2017.01.09.>
13.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0.10.6.> <개정 2017.01.09.>
1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17.01.09.>
15.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5.19.>
16.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10.21.>
1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된 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0.21.>
18.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0.21.>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4.03, 2013.7.15, 2016.6.7., 2019.1.1., 2021.7.1.,2023.5.19.>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17.01.09.,2023.5.19.>
2. 시의회 의원 <개정 2023.5.19.>
3. 지역 언론인
4. 지역경제인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7.01.09.>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기 내에서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6)
⑤ 위원이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3.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5.5.1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2. 투자의 유치와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정 2015. 7. 14> <삭제 2023.5.19.>
5. <삭제 2023.5.19.>
6. <삭제 2023.5.19.>
7.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8. 관광사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9.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10.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10.6)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19.]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9.>

제8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2023.5.19.>

제8조의2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제9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문경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1.09.>

제10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1.09.,2023.5.19.>

제11조

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1.09.,2023.5.19., 2025.5.14.>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5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1.09.,2023.5.19., 2025.5.14.>

제14조

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7.01.0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제15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7.01.09.>

제1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타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

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등(입지보조금) <개정 2023.5.19.>
2.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건축비, 건물매입비, 시설장비구입비, 부대시설비 등(시설보조금) <개정 2013.4.03.,2023.5.19.,2024.10.21.>
3. 지방이전 대학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23.5.19.>
4. 교육문화시설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23.5.19.>
5.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17.01.09.,2023.5.19.>
5의2.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사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매입비, 부대시설비 등 <신설 2023.5.19.> <개정 2024.10.21.>
6.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6.,2023.5.19., 2025.5.14.> <단서 삭제, 2025.5.14.>

제19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5.,2023.5.19., 2025.5.1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2024.5.8., 2025.5.14.>

제20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2025.5.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5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2024.5.8., 2025.5.14.>

제21조

준용

① <삭제 2015. 7. 14.>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0. 19.> <개정 2017.01.09.,2024.10.2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 및 시기는 고용인원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8.12.05> [제목개정 2024.10.21.] (전문개정 2010.10.6., 일부개정 2015. 7. 14..)

제22조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 또는 신규설립 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05, 2025.5.14.)
②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5. 7. 14.)

제22조의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4>
②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2.05.> (개정 2015. 7. 14.)

제22조의3

국내기업의 지원대상

① 제18조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신설 2013.04.03.> <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1. 10명 이상 20명 미만: 투자금액의 5퍼센트 <개정, 2025.5.14.>
2. 2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퍼센트 <개정, 2025.5.14.>
②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의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투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신설 2023.5.19.>

제22조의4

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23.5.19.>
2. 그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시에 주소를 둔 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19., 2025.5.14.>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01.09.>

제23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1.09., 2021.12.22.>

제24조

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

기반시설 등의 지원

시장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2. 상ㆍ하수도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5.19.]

제25조의2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 등의 투자이행의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0.10.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5.19.]

제26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4. 10. 19.,2023.5.19.>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5. <삭제 2015. 7. 14.>
6. <삭제 2015. 7. 14.>
7.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신설 2010.10.6>
8. 제25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10.10.6., 2017.01.09.>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중복지원의 금지

지원대상 국내기업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이와 비슷한 사항을 지원받았거나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6)

제28조

포상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인사상 우대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9.>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