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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128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4-10-19공포 2014-10-19공포번호 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

제3조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