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의 억제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의 억제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규제담당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요청을 접수받은 경우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기존규제 중 규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에서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소관 부서에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6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도의원ㆍ시의원이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규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전문분야의 규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분야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안건처리 등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전문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회의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제6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규제 혁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 혁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경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