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 입장”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21:00까지로 하되, 12:00~13:00까지는 내부 청소시간으로 휴장한다. 다만, 시장이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19.5.20. >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② 군인, 학생, 경로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회원권을 발행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ㆍ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방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
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5.20.>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2. 매주 일요일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권 : 1,000원
2. 옷장열쇠 : 5,000원
①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25. 6. 11.>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위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1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