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31.)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로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5.12.31.)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때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 때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개정 2015.12.31.)
7.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지원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9. 희생ㆍ공헌자의 사망시 시장 조문
10.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의 집” 또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11.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개정 2015.12.31.)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개정 2015.12.31.)
3.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ㆍ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25.12.30.>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
4.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5. 쓰레기봉투 지원
6. 시에서 설립ㆍ관리하는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7. 시에서 설립한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해당자격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9., 2018.1.1., 2019.1.1., 2020.4.1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보호되는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신설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1.29., 2025.12.30.]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31.,2023.11.29.>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②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9.1.1.,2023.11.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설 2015.12.31.>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15.12.31.>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하며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수당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