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2016.1.1., 2019.1.1., 2021.7.1.>
1. 경제도시국장
2. 기획예산실장
3. 교통행정과장
4. 문경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
5.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학무과장
6.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장
7.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
9.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 정책담당자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방해한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