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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710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12.5., 2021.11.17.>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삭제 2012. 12. 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11.17.>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