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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710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7-05-02공포 2017-05-02공포번호 1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8., 2017.5.2.>
1. "공인"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7, 2003.12.18)
③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사무전용"과 "○○민원발급전용" 또는 "인증기발급전용"」임을【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22)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分任者) 등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1】과 같다. (개정 2011. 7. 8)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장이 인계 받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그 공인을 경상북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폐기공인의 이관을 유예한다. (개정 2012. 5. 23)

제11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