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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조례자치법규 205709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6-06-07공포 2016-06-07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문경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것 이외에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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