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문경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문경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것 이외에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