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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8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6-06-07공포 2016-06-07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3.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4.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등을 말한다.
6.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7.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1000분의 1)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8.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유관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에 관한 사업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 21조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준공도서 제출 시 문경시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 성과물 작성 기준에 적합한 준공도면 전산파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전산자료의 갱신 등

① 현업부서의 장이 도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전산도면 등의 성과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전산파일이 시스템의 기준에 정합한지 다음을 검토해야 한다.
1. 도면 위치의 적정 여부
2. 시스템의 기존관과의 인접여부
3. 성과물 작성 기준에 적합 여부(데이터의 속성 등)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갱신하여야 할 전산자료가 자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산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유지보수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전산파일로 제출
다.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과 관련한 자료 총괄부서에 제출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마.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제10조

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총괄부서는 시스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③ 공간정보의 제공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시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제공할 경우는 라벨(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료 제공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지하시설물도의 출력도면은 수치지형도에 준한다.
③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 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제2조제10호의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영 제23조 관련 대학 또는「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교육 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6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문경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