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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8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7-01-01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01.>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7.01.0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01.0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7.01.01.>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7.01.01.>
5. <삭제 2017.01.01.>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01.01.>
7. 문경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7.01.01.>
③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7.01.0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1.01.>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1.0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01.0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1.01.>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삭제 2017.01.01.>

제6조의2

간사 및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구매담당이 된다. <신설 2017.01.01.>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 <삭제 2017.01.01.>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0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