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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8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제비용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2022.4.27>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1명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개정 2024.3.14.>
②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 직원
2.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제6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위원을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위촉이 해제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검사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검사위원의 출석ㆍ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한 경우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제9조

검사협조

검사위원은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2022.4.27.>

제11조

실제비용 보상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제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기간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이 포함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