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10. 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협의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