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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자치법규 205707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0-04-20공포 2010-04-20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 차고 면적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문경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문경시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