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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7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시에서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의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 활동기간은 해당 사안의 해결시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협의회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중에서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