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7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9, 2008.6.3)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9., 2016.6.7.,2017.9.29., 2025.3.26.>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9.8.7., 2021.1.1., 2025.3.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신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개정 2025.3.26.>
1.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2.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토지 또는 기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에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3. <삭제 2025.3.26>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다. <신설 2019.8.7.> <개정 2021. 1. 1., 2025.3.26.>

[전문개정 2017.9.29.]
1. 축종이 소인 경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이 별표 1의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2.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에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
3.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
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ㆍ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제3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문경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9.29.>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7.31.]

제4조

사육금지 조치

<삭제 2017.9.29.>

제5조

허가의 절차등

<삭제 2017.9.29.>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삭제 2017.9.29.>

제7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삭제 2017.9.29.>

제8조

시행규칙

<삭제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