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9, 2008.6.3)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9, 2008.6.3)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9., 2016.6.7.,2017.9.29., 2025.3.26.>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9.8.7., 2021.1.1., 2025.3.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신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개정 2025.3.26.>
1.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2.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토지 또는 기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에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3. <삭제 2025.3.26>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다. <신설 2019.8.7.> <개정 2021. 1. 1., 2025.3.26.>
[전문개정 2017.9.29.]
1. 축종이 소인 경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이 별표 1의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2.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에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
3.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
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ㆍ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문경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9.29.>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7.31.]
<삭제 2017.9.29.>
<삭제 2017.9.29.>
<삭제 2017.9.29.>
<삭제 2017.9.29.>
<삭제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