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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06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08.9.30)
1. <삭제 2015. 7. 14.>
2. <삭제 2015. 7. 14.>
3. <삭제 2015. 7. 14.>
4. “가축농가”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5. 7. 14.>
5. <삭제 2015. 7. 14.>
6.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14.>
7.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삭제 2015. 7. 14.>

제3조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5. 7. 14.>

제5조

수집·운반·처리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개정2008.9.30)
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8.9.30.,2015. 7. 14.)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규모가 작은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개정2008.9.30.,2015. 7. 14.)
2. 가축농가의 요청으로 적정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2008.9.30)
3.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개정2008.9.30.,2015. 7. 14.)
③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9.30.,2015. 7. 14.)

제6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가축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ㆍ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및 분ㆍ뇨 분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9.30)

제7조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제8조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2008.9.30)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제9조

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 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 14.) ②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 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0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ㆍ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5. 7. 14.>

제11조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 7. 31.>

제13조

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조례의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8.9.30)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ㆍ운반의 적정여부
3. 그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